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甲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당한 乙이 실신하여 甲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경우, 乙에게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12.10. 96도2529
②(O) 甲에 의해서 乙이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중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③(O)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乙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12.28. 2015도5854
④(O)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乙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乙이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甲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⑤(O) 甲이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乙의 팔을 잡아 2~3회 끌어당긴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10.14. 86도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