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A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甲은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丙 등에게 매각하였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동산을 양도담보로 맡긴 채무자가 그 물건을 팔아도 배임죄도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②(X)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 제4조 등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한다’ … 등과 같이 담보설정자(甲 회사)의 담보목적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이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거나 양도담보계약과 별도로 乙 은행이 甲 회사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담보목적물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을 乙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③(X)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횡령죄 성립설)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 2020. 2. 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따라서 甲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은 동산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0. 2. 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