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乙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乙은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甲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乙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 사안에서 乙이 오인한 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잘못 믿고 밀친 경우, 어느 학설에 따르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①(X) 乙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다. 엄격책임설은 이를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로 보아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이 사안에서는 책임이 조각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
②(O) 제한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배제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乙은 무죄이다.
③(X)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법효과에 있어서만 과실범과 같이 취급한다.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乙은 무죄이고, 폭행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④(X)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乙에게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폭행은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이다.
⑤(X) 甲이 멧돼지에게 쫓겨 乙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한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형법 제23조 제1항)로서 청구권 보전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형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