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중 甲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X)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甲에 대한 A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O)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친족관계 없는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甲이 범한 절도교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법원은 甲에게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64.12.15. 64도481
㉢(O)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는 甲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게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
㉣(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A가 법정대리인 B가 한 고소를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X)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9.14. 82도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