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0-1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6

경찰 20-124-1경승 24해승 1922변시 13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