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1. 16. 선고대법원 2003도569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기출 20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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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문조서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라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쟁점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결론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과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이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때 작성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며, 허위자백의 가능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 1구속적부심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문서는 아니나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 2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 (이를 아니라고 하는 것이 틀린 지문)
  • 3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증거능력 인정
  • 4증명력은 자유판단이지만 자유를 얻으려는 허위자백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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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피의자의 자백이 기재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의할 점

판결요지

[1]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26년 경찰 특공대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25년 해경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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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문서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18년 경찰 3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4.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18년 해경 승진(경장)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작성한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도 같은 이유로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3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6

1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2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0년 경찰 1차→3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4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5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6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7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8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9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10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11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12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1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14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15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16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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