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를 쓸 수 없고, 구속된 피의자만 가능하다.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문서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O)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X)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판례상 항고 가능).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O)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O) 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므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