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피의자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된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피고인 구속으로서 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은 보석 등 별도의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X)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의 재량(선정할 수 있다)이 아니라 의무이다.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O)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 후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X)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는 예외는 이 조문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사유가 아니다.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O) 법 제214조의2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