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O)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4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