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해버린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을 적용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여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다. 그 방식은 엄격하지 않아 '별 의견이 없다'는 정도의 진술로도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 절차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를 간주하는 규정도 있다(제318조 제2항).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함께 퇴정한 경우에도 이 규정의 취지를 적용하여 동의를 간주한다. 다만 시적 한계는 분명해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완료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다투어도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