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2차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 증명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X)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는 것만으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