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으면,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도 죄책을 진다.
㉣판례는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1.31. 선고 83도2941)
㉡(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X)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
㉣(O)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O)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