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와 제221조의2(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상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지면 판사는 피고인·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알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X)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3. 29. 84모15 결정)
②(X)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반면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청구에는 이러한 불복 규정이 없으므로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문은 두 제도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다.
③(O)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④(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1. 8.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