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할 뿐 구 민법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O)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범인과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친족관계가 없는 합유자가 함께 존재하는 이상 그 합유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6.11. 2015도3160).
③(X)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횡령한 경우,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소유자 또는 위탁자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2008도3438).
④(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다(대법원 1976.4.13. 75도781). 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