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간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무고죄의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사유다.
①(O)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 → 임의적 감면사유
②(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 임의적 감면사유
③(O)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 제2항) → 임의적 감면사유.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원문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는 형법 제7조가 2016. 12. 20.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로 개정되어 더 이상 임의적 감면사유가 아님).
④(X)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임의적 감면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