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3차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공소기각결정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기각결정,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재정신청 비용부담결정은 즉시항고가 되지만 구속집행정지결정은 안 된다.
㉠(O)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 공소기각의 결정)
㉡(O)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2항)
㉢(O)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3항,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등 결정)
㉣(X)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아 삭제되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삭제 2015. 7. 31.).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