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법정 진술 때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되살리는 용도로만 보여줄 수 있다.
①(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면 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③(O)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④(X)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기억 환기를 위한 재생·시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