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②(X)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③(O) 범죄집단의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도6909)
④(X)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양자는 모두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하여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