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친자로 출생신고만 된 양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존속살인이 되지 않는다.
①(X)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②(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6. 83도524)
③(O)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대법원 1981. 10. 13. 81도2466)
④(X) 폭행죄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고 규정되어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형법 제257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