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공소장부본의 송달은 제1회 공판기일 (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 )일 이내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장부본 송달 5일, 선고기일 14일, 상고 답변서 10일, 판결정정 10일을 더하면 39다.
㉠(O) 5일.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
㉡(O) 14일.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
㉢(O) 10일.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O) 10일.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2항) 따라서 5 + 14 + 10 + 10 = 3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