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 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행 범 죄단체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 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ㄷ.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 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 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ㄹ.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피고인이 미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하여 미결구 금된 일수는 원심의 형에 산입된다. ㅁ.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⑤
①(X) ㄱ. (O) 대판 2015. 9. 10., 선고, 2015 도 7081 ㄴ. (O) 대판 2011. 4. 28., 선고, 2009 도 3642 ㄷ. (O) 대판 1984. 5. 15., 선고, 84 도 488 ㄹ.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 7 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ㅁ. (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 3 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 40 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ㄴ, ㄷ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ㄱ. (O) 대판 2015. 9. 10., 선고, 2015 도 7081 ㄴ. (O) 대판 2011. 4. 28., 선고, 2009 도 3642 ㄷ. (O) 대판 1984. 5. 15., 선고, 84 도 488 ㄹ.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 7 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ㅁ. (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 3 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 40 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ㄱ, ㄴ, ㄷ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ㄱ. (O) 대판 2015. 9. 10., 선고, 2015 도 7081 ㄴ. (O) 대판 2011. 4. 28., 선고, 2009 도 3642 ㄷ. (O) 대판 1984. 5. 15., 선고, 84 도 488 ㄹ.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 7 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ㅁ. (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 3 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 40 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ㄱ, ㅁ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X) ㄱ. (O) 대판 2015. 9. 10., 선고, 2015 도 7081 ㄴ. (O) 대판 2011. 4. 28., 선고, 2009 도 3642 ㄷ. (O) 대판 1984. 5. 15., 선고, 84 도 488 ㄹ.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 7 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ㅁ. (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 3 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 40 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ㄱ, ㄹ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O) ㄱ. (O) 대판 2015. 9. 10., 선고, 2015 도 7081 ㄴ. (O) 대판 2011. 4. 28., 선고, 2009 도 3642 ㄷ. (O) 대판 1984. 5. 15., 선고, 84 도 488 ㄹ. (X)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 7 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ㅁ. (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 3 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 40 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따라서 ㄹ, ㅁ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