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5. 15. 선고대법원 84도488

상해와 폭행 죄기출 7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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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 특례는 가해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가해행위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쟁점
가해행위를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결론
동시범 적용 불가 (가해행위 불분명한 자)
상해죄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해서 상해 결과가 생겼는데 어느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또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를 부축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렸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는 각자 가해행위를 한 것이 전제
  • 2가해행위를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자에게는 적용 불가
  • 3어느 행위로 인한 상해인지 불분명해야 공동정범의 예에 따름
  • 4폭행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도 제263조가 적용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술에 취한 자가 기를 부축하고 있는 자를 7, 8회 구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나.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자에 대한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의율가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갑)이 술에 취하여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부축하여 서있는 상태였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위(갑)이 피고인(을)의 가해행위에 가세하여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함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X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488)

    (X)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 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84도488).

    21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X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대법원 1984. 5. 15. 84도488)

    20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X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대법원 1984. 5. 15. 84도488)

    18년 해경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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