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1. 10. 선고대법원 2000도5716

상해와 폭행 죄기출 9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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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소리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이 아니다.

쟁점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듣게 하는 것이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가?
결론
원칙적으로 폭행 불성립 (특수한 청각 자극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므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것은 직접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는 경우는, 고통스럽게 느낄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시험 포인트

  • 1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폭행에 포함될 수 있음 (O)
  • 2신체에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욕설을 하면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음
  • 3거리상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행이 아님
  • 4'음향은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없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

    X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20년 해경 승진(경사)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

    X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15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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