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제왕절개사건](대법원 2007.6.29,2005도3832) ②O:(대법원 2017.12.28,2015도5854) 3개년 최신판례집 176. ③X: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 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 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84도488). ④O:(대법원 2010.4.29,2010도930)
②(O) (대법원 2017.12.28. 2015도5854)
③(X)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488)
④(O) (대법원 2010.4.29. 2010도930)
[보기별 판단]
①O:[제왕절개사건](대법원 2007.6.29,2005도3832) ②O:(대법원 2017.12.28,2015도5854) 3개년 최신판례집 176. ③X: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 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 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84도488). ④O:(대법원 2010.4.29,2010도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