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X)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2.11.17. 2019도11967
㉡(O, 증거동의시 증거능력 인정 가능)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정한 단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반대해석상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X)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X)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9.12. 2020도14843
㉤(O, 증거동의시 증거능력 인정 가능)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반대해석상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