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 정도만 가진 물건은 폭발물사용죄에서의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乙, 丙, 丁과 함께 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위해 A실업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 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乙의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甲은 A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을 맡고, 乙과 丙은 대외적인 업무를, 丁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甲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乙로부터 丙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甲이, 丙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을 합동수사반에서 나온 사람으로 소개하고 丙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근처 호텔 커피숍으로 임의동행하고는, 乙이 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신이 대신 추심하겠다고 말하였다면 甲에게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청와대 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고 시외전화선로 고장수리를 지시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무원을 사칭해도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안 된다.
㉠(O)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므로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4. 26. 2011도17254)
㉡(X)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5. 10. 8. 85도1515) 위 사안은 어음사기 범행을 위한 공모·역할분담에 불과하고 단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이르지 않아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8. 81도1955)
㉣(X) 소요죄(형법 제115조)에는 자수의 특례 규정이 없다. 형법각칙상 자수 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례는 내란·외환·폭발물사용·방화·통화위조 등의 예비·음모죄 등에 규정되어 있다.
㉤(X)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9. 8. 81도1955). 청와대 민원비서관에게는 시외전화선로의 고장수리를 지시할 직권이 없으므로 그 지시는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