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반드시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한다.
①(X)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③(O)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④(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