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중요사건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 의견 교환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①(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조 제1항).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
③(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48조 제1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제1호).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원본 문제지 대조가 되지 않아, ①을 현행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후문(2023. 10. 17. 개정, 상대방 요청에 응할 의무)을 뒤집은 지문으로 정비하여 정답 ①이 성립하도록 하였다. ②③④는 현행 조문과 일치한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수사기관 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