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인 甲과 민간사업자인 乙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甲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B는 외국지사로 발령이 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보전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기각되면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①(X)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그러나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하는 제184조 제4항과 달리 제221조의2에는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규정이 없고, 이는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의 재판이어서 항고로 다툴 수 없다.
②(X)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구법 규정은 2007. 6. 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③(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④(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⑤(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311조).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가 아니라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