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과잉자구행위와 불능미수는 판사가 형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는(임의적) 사유다.
①(X)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 필요적 감경).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임의적 감경).
②(X) 자수·자복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임의적 감면). 중지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26조, 필요적 감면).
③(O) 과잉자구행위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3조 제2항). 불능미수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단서). 모두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④(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1조, 필요적 감경).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2항, 임의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