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9급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줄 수 있다.
①(O)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②(O)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O) 검사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④(X)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도8989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