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끼리 위조문서나 위조수표를 주고받는 것은 아직 '행사'가 아니다.
㉠(O)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 2011도7704)
㉡(X)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12553)
㉢(O) 문서에 관한 죄의 ‘행사’는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판례도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1988. 1. 19. 87도1217)
㉣(X)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6. 2. 25. 85도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