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존속살해(제250조 제2항)는 제254조, 특수체포(제278조)는 제280조, 존속협박(제283조 제2항)은 제286조, 인질치사(제324조의4)는 제324조의5에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X)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X) 허위 정보 입력으로 특정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한 때에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도1985)참조).
④(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정비 — ①의 원문은 '영아살해,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였다. 영아살해죄(구 제251조)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제254조도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으로 정비되어 영아살해의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졌고, 그대로 두면 ①이 거짓이 되어 정답이 사라진다. 같은 제254조로 미수가 처벌되는 존속살해로 바꿔 정답 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