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2213)
㉡(X)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규칙 제98조)
㉢(X) 보석의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므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4조)
㉣(O)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1452)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