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甲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 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강도가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다가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O)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을,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을 보호하여 양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840).
㉢(O)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1751).
㉣(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380).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