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 甲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 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정답 ③
정답 ▌③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 3개이다.
㉡(O)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O) 지급 의사·능력 없이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O)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X) 강도미수 상태에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