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 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행위는 방어권 보장의 취지상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5.12.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O)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에는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659)
㉢(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X)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