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이 바뀌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법을 쓰지만, 옛 법으로 이미 적법하게 한 절차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①(O)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신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본문).
②(O)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단서).
③(X)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혼합주의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구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절차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④(O)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6. 6. 24. 86도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