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 대가를 약속하고 사람을 고용하면 살인예비가 되고, 사람의 시기는 분만이 시작된 때예요.
㉠(X)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O) 직계존비속 관계는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영아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1조가 2023. 8. 8. 삭제되어, 원래 지문의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 부분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
㉢(O)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7. 25. 97도1142)
㉣(O)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0. 12. 81도2621) ※ 판결요지에 언급된 형법 제251조(영아살해)는 2023. 8. 8. 삭제되었으나, 사람의 시기를 분만개시 시점으로 보는 판례 법리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