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적부심으로 풀려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때만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잡을 수 있다.
①(O)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같은 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②(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석방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제한(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 제1항) 등에서 문제되는 사유이지 적부심 석방자의 재체포·재구속 허용사유가 아니다.
③(O)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기각결정 및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으므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④(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으로 규정하므로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피고인은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이른바 전격기소)에는 법원은 심사를 계속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