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형법」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가도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①(O) 몰수·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므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3098)
②(O) 실행 착수 전 또는 종료 후 사용한 물건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③(O)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