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②(O)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O)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결손,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④(O)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폭행에 그쳤고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병약한 흔적이 없었는데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이라는 특수체질 탓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