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11. 27. 선고대법원 2008도7311

결과적 가중범기출 28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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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더 무거운 결과를 냈어도 그 고의범을 더 세게 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 하나만 성립한다.

쟁점
직무 중인 공무원을 흉기로 고의로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흉기상해죄도 성립하는가?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흉기상해죄 불성립)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행위가 별도 고의범에 해당해도,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어 그것만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범: 고의범 형이 더 무거우면 상상적 경합, 아니면 결과적가중범만
  •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흉기(특수)상해 ✕
  • 3'별도로 특수상해죄도 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

[2]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24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X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22년 해경 승진(경사)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20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4.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8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5.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가중범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8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6.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7년 해경 승진(경사) · 1번 지문문제 풀기 →
  7.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7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8.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7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
  9.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7년 해경 승진(경사) · 4번 지문문제 풀기 →
  10.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16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1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상해 조항은 2016년 삭제되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로 옮겨졌으나, 특수상해죄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결론은 같다.

    14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12.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고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등)는 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13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13.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현행 형법상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13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14.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위 ③의 해설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도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13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15. 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물론 특수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X

    '위험한 물건'에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포함되고,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97도597).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13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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