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 제21조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한다.
①(X)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는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이므로, 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침해와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②(O) 형법은 자기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③(X)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행위로서(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위법성조각설, 통설)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④(X)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4. 27. 2020도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