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적부심에 관여할 수 없지만, 다른 판사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O)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같은 조 제5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O)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X) 영장 발부 법관 외에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O)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O)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