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①(X)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제3항)과 사용목적 제한·조건 부가에 관한 재판(제4항)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7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
③(O)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④(O)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은 2025. 3. 18. 개정된 제294조의4 제3항('허가하여야 한다' 및 단서의 불허 사유)에 맞추었다. 원래 ①②④는 법원 재판예규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문으로 조문·판례로 원문 확인이 되지 않아, 같은 쟁점(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절차)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제5항·제7항 지문으로 교체하였고, 옳지 않은 것은 ①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