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형법」 제288조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289조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와 유인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존속 가중규정도 없으며, 국외이송 인신매매범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라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약취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7. 9. 2009도3816)
㉡(X)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일부 죄를 친고죄로 정하던 구 형법 제296조(고소)의 친고죄 규정은 2012. 12. 18. 형법 개정(법률 제11574호, 2013. 6. 19.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행 형법 제31장에는 고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장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개정 전에도 이 장의 모든 죄가 친고죄였던 것은 아니다.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6조)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형법 부칙 제2조) 다만, 세계주의 규정은 두고 있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형법 제296조의2)
㉢(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26. 98도1036)
㉣(X)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2편 제31장, 제287조부터 제296조의2까지)에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8조 제1항)
㉤(O)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89조 제4항)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제289조 제4항의 죄도 감경 대상인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의 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