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증거물이면서 그 기재 내용도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은 서면의 의미내용과 물적 존재·상태를 모두 조사하여야 하므로,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과 함께 제시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X)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변론종결 뒤의 증인신청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론을 재개하여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2013도12155).
㉢(O)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X)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에는 증인이 실제 범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148조).
㉤(X)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고,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 ㉣, ㉤의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