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X)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264조 제1항). 그러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