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②(O)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③(O)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④(O)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