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인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체포 이유 등의 고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를 정할 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O)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
㉢(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O) 체포·구속 이유 등의 고지는 헌법 제12조 제5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것은 ㉡, ㉢, ㉤의 3개이다.